내게 맞는 행복 추천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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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,194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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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] 재활지원사업
- 척수장애인 및 그 가족척수장애인 재활 지원 - 종합상담실/인터넷정보센터 등 상담지원 및 척수장애 정보제공 사업 전개 - 척수장애인 활동가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동작 및 휠체어 기술 훈련 - 척수장애인 자가운동법 교육, 매트리스 클리닝을 통한 일상 복귀 지원 - 기타○ 신청방법 : 전화(1599-1991) 및 내방 ○ 상담전화 : 1599-1991(척수장애인 종합상담실) ○ 온라인 : 홈페이지 솔루션위원회 온라인상담실 (아래 링크 참조) ( http://www.kscia.org/board/list/menu04_06?init ) ○ 내방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, 6층 4호(여의도동 이룸센터)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본 사업은 교통사고,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는 척수장애인에게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없음http://www.kscia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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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새생명복지재단] 독거노인 생활 지원 사업
- - 독거노인- 선물, 공연관람 제공 등(한달에 1번 지원)- 기타 접수 : 관내 구청에서 추천, 요양보호사 추천
- 연중 접수한국새생명복지재단- 저소득 증명서
- 독거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http://www.koreassm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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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㈜함소아&함소아제약] 동병하치 프로그램
- - 드림스타트, 위스타트 아동- 겨울철 질병예방을 위한 삼복첩 첩부 및 약선(탕약), 생탁차 제공- 각 지역센터 공고시㈜함소아&함소아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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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햇살론
- 연소득 3_500만 원 이하_ 또는 연소득 4_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_ 자영업자 등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_000만 원까지 대출 근로자 햇살론(서민금융진흥원) 생계자금 1_500만 원 이내 ※ 한시적 대출한도 증액(2022년2월5일~12월31일까지) : 최대 1_500만 원→최대 2_000만 원(보증심사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) 자영업자 햇살론(지역신용보증재단) 운영자금 2_000만 원 창업자금 5_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_000만 원 이내 · 신청 : 서민금융회사(지역 농협_ 새마을금고_ 신협_ SH수협_ 산림조합_ 저축은행)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(맞춤대출서비스)에 신청 · 절차 : 대출상담 ?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?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?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근로자 햇살론(서민금융진흥원) -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 - 서민금융진흥원(www.kinfa.or.kr)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(loan.kinfa.or.kr) 자영업자 햇살론(지역신용보증재단) 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☎1588-7365)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(loan.kinfa.or.kr)
- 근로자 햇살론(서민금융진흥원) -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 - 서민금융진흥원(www.kinfa.or.kr)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(loan.kinfa.or.kr) 자영업자 햇살론(지역신용보증재단) 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☎1588-7365)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(loan.kinf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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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독립유공자(손)자녀 생활지원금(저소득가구 지원)
-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%(4인 기준 358만 4_756원)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인 경우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_000원~47만 8_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에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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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체육시설
- 등록장애인 등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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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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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] 2022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아동수술비지원사업
- 가. 의료적 기준(각 호 해당 신청 가능) 1)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·청소년 2) 희귀난치성질환자 3) 응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 4) 장애에 준하는 질환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(진단서 및 소견서로 장애등록 대체) 나. 경제적 기준 1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(안내문 내 참고) 2)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위소득의 120%를 적용 수술비 본인부담금 일체 최대 500만원이메일 접수(miral9135@miral.org)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적 상황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함안내문 참조http://www.miral.orghttp://miral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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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)_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_ 장애인연금 수급자_ 차상위계층·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(1인당 연 10만 원)을 50_000명에 지급 ·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(자연휴양림_ 산림치유원_ 치유의 숲_ 산림교육센터_ 수목원_ 정원_ 숲속야영장_ 산림레포츠시설 등)에서 사용 가능· 이용권 신청 : 온라인 접수(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) 또는 우편 접수(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_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) · 이용권 발급 : 이용권 전용 앱(신한플레이) 설치 또는 선불카드* 신청 *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· 사용기간 : 이용권 발급 후 ~ '22.11.30.(수)까지 · 신청기간 : '22.1.3.(월) ~ 1.28.(금) 오후 2시까지 · 선정일자 : '22.2.21.(월) ※ 2022년 선정 마감 ·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 ·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(☎1544-3228)
- ·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 ·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(☎1544-32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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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사회복지공제회]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
- ■ 가입대상 1.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2.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?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3.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■ ‘종사자’ 기준 1. 소속 법인/시설/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며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을 통해 직원임을 인정받는자 2. 만 15세 이상인 자 ※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, 계약직이나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등 포함 ■ 가입불가 1. 사회복무요원(공익요원), 자원봉사자(급여를 받지 않고 시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자), 시설 이용자 (근로장애인 등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활사업 이용자 포함), 비상근 무보수 대표자,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종사자 등 은 가입대상 아님 2. 한국사회복지공제회 ‘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’ 가입기관은 해당 노인맞춤돌봄 인력을 ‘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’ 에 중복가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하여도 ‘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’에서 보상되지 않음 ※ 가입해도 보상불가 ※ 공제회는 상해공제보험 취지와 운영상의 필요,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※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.■ 시설 가입일 기준 보장사항 (※개인 시작일(추가배서) 기준 아님) ◎ 2020.01.01. 이후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(한도) - 중복보상 1. 상해사망 : 3,000만 원 (정액) 2. 상해 후유장해 : 3,000만 원*장해율 3. 상해 입원일당비 : 입원 일당 2만 원 (첫날부터, 정액, 180일 한도) 4. 상해 골절진단비 : 사고 건당 15만 원 (정액, 건수 제한 없음) 5. 상해 화상진단비 : 사고 건당 20만 원 (정액, 건수 제한 없음) 6. 상해 의료지원비 : 50만 원 ~ 500만 원 ※ 상해 의료지원비 담보내용 :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시 급수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※ 상해 의료지원비 자주하는 질문 질문 1.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? →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. 질문 2. 산업재해(산재)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? →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. 질문 3.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? →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. ※ 상해의료지원비 급수별 지급금액 ( 급수 / 본인부담 병원비 / 지급금액 ) 1) 급수 - 1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1000만원 이상 / 지급금액 - 500만원 2) 급수 - 2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900만원 이상~10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450만원 3) 급수 - 3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800만원 이상~9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400만원 4) 급수 - 4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700만원 이상~8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350만원 5) 급수 - 5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300만원 6) 급수 - 6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250만원 7) 급수 - 7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200만원 8) 급수 - 8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150만원 9) 급수 - 9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100만원 10) 급수 - 10급 / 본인부담 병원비 - 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 / 지급금액 - 50만원 ■ 보험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. ◎ 일반상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. (질병 제외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외) ◎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(여행포함)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■ 가입절차 1. 공제회 홈페이지 메뉴 ‘사업안내’ → ‘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’ → 신청/조회 탭 하단 ‘가입신청/조회’ 버튼 클릭 2.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-①. 일반 시설 (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/ 시설 자부담 1만원) : 가입방식 선택 (‘현원기준형’ 또는 ‘명단입력형’) : 2022.1.1일 보장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 2-②. 지자체 추가지원 시설 (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/ 지자체 일부금액 추가지원) : 가입방식 자동으로 화면 생성 (‘현원기준형’ 또는 ‘명단입력형’) 3.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-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자부담 공제료(보험료) 1인 당 1만 원 입금 (연간 보험료) -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시설 자부담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- 입금계좌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, 우리은행 1005-602-702524 5.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 (시설보관) - 공제료 입금 후 1~2일 후에 기관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※ 가입 및 해지 : 02-3775-8899 (ARS-2-1번) ※ 지자체 추가 지원가입 문의 : 02-3775-8899 (ARS-2-2번) ※ 공제보험금 청구안내 : 02-3775-8899 (ARS-2-3번)본 사항은 특정기한이 없는 계속사업이나 게시글 등록 시 필수입력 조건으로 인해 임의기간 설정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법인 및 시설, 어린이집,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임직원 1인 당 年 보험료(2만 원) 중 50%(1만 원)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자부담 50%(1만 원)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■ 해지청약 관련 제출 서류 ◎ 해지청약서 * ‘명단입력형’으로 가입한 경우 - 해지청약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해지청약서 (시설 직인 날인)를 반드시 공제회로 송부해 주셔야 해지환급이 진행됩니다. * 해지청약서 출력 방법 : 마이페이지 → 해당 계약번호 우측 (변경이력-청약서/영수증 출력) * 공제회 팩스번호 : 02-6969-9606 ■ 보상 청구관련 제출 서류 (공통서류) ◎ 공통서류 - 공제금 청구서 +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공제회 양식,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 - 피공제자의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- 피공제자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- 피공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◎ 추가 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◎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https://www.kwcu.or.krhttps://www.kwcu.or.kr/front/product/insurance2.do?brd_kind=2&top_no=2
- 본 사항은 특정기한이 없는 계속사업이나 게시글 등록 시 필수입력 조건으로 인해 임의기간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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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
- · 대학원 :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·순직·사망유공자의 배우자_ 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군경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)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· 특수학교 :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(일반)학급에 재학 중인 자 · 대학 장학 : 6·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대학원 및 특수학교_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· 신청서 접수기간 : 1학기 2022년 4월 1일~5월 2일_ 2학기 2022년 9월 1일~9월 30일 · 접수처 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(지)청 ※ 국가보훈처 누리집(www.mpva.go.kr) 예우보상 ? 지원안내 ? 교육지원 참조
-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(지)청 ※ 국가보훈처 누리집(www.mpva.go.kr) 예우보상 ? 지원안내 ? 교육지원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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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-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에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