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행복 추천 받기
내 상황에 맞는,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.

총 32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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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맘편한가족앨범
-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가정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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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펄벅재단]결혼이민여성 심리상담 지원
- 1) 대상: 결혼이민여성 10명 내외 2) 기준 - 자녀양육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-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- 거주지역: 재단 내방이 가능한 지역
- 한국펄벅재단(☎032-207-71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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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펄벅재단]인권 및 다문화 이해교육
- 1) 미취학 어린이 2) 초, 중, 고등학생
- 한국펄벅재단(☎032-207-71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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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펄벅재단]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준비 장학지원
- 1) 대상: 이주배경 청소년 16명 내외 2) 기준 - 학년: 중학교 1학년~3학년 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- 거주지역: 수도권 - 진로 목표 및 실천의지 보유
- 한국펄벅재단(☎032-207-71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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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펄벅재단]이주배경 청소년 우수인재 장학지원
- 1) 대상: 이주배경 청소년 6명 내외 2) 기준 - 역량: 수학, 과학, 외국어 분야 뛰어난 재능 보유 - 학년: 중학교 1학년~고등학교 3학년 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- 거주지역: 전국
- 한국펄벅재단(☎032-207-71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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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클라리넷앙상블 단원모집
- *사업대상: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~대학생 중 연습장소(서울시 중구) 이동이 가능한 자
-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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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청각장애이해교육
- *사업대상: 청각장애이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시설, 단체, 기업 등
- 사랑의달팽이 청각장애이해교육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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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청각장애인 언어재활치료비 지원
- *사업대상: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언어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*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 (만60세 이상 피부양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내)
- 사랑의달팽이 언어재활치료비 지원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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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보청기 지원
- *사업대상: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자 *소득기준 - 아동(만 18세 이하)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 - 성인: 기초생활수급자
- 사랑의달팽이 보청기 지원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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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인공와우 외부장치교체비 지원
- *사업대상: 인공와우 외부장치교체가 필요한 자 *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 (만60세 이상 피부양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내) *교체기준: 노후(만 6년 이상), 분실, 수리불가
- 사랑의달팽이 인공와우 외부장치교체비 지원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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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사업+A25
- *사업대상: 인공달팽이관수술이 필요한 자 *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 (만60세 이상 피부양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내)
- 사랑의달팽이 인공와우수술비 지원 담당자 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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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랑의달팽이]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사업 "우리루키"
- *사업대상: 인공달팽이관수술 또는 인공와우 외부장치교체가 필요한 만24세 이하 아동청소년 *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내
- 사랑의달팽이 인공와우수술비/외부장치교체비 지원 담당자(☎02-541-95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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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에너지재단]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(시설)
- -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
-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(☎1670-76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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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국에너지재단]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(가구)
- -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-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(지자체 추천) 등 <제외대상> - 주거급여 ‘자가’ 수선유지비 대상가구 (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비 대상가구) -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(단,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) * 전세임대 가구 - 지원가능 -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
-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(☎1670-76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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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플리마켓
-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물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한부모셀러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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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단단한부모-똑똑한엄마
- 교육훈련을 통해 자립 및 근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가정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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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창업학교
- 창업계획이 있는 저소득한부모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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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가족애너지캠프
- 1.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2. 우선선발: 미혼한부모, 저소득가정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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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네마음을보여줘
- 18세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가정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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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맘마미아
- 1. 12~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정 2. 우선선발: 미혼한부모가정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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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365베이비 케어키트
- 3~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자녀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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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청소년 양육 미혼모 통합서비스지원
-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24세 이하의 청소년양육미혼모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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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DREAM-TEENS
- *한부모가정의 청소년(중1~고3) 남녀 각5명 *우선선발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자녀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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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H!-Change
- 베이킹∙수공예∙가죽공예 분야에서 취∙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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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월드비전]서울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 「햇살가득 꿈가득」
-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% 이하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(2025년 신청기준: 2022년생)
- 서울시 거주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(우리 동네 가까운 사회복지관 찾기: https://saswc.org/welfare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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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365키즈키트
- 1. 한부모가정의 초, 중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*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 2. 우선선발: 신입생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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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홀트아동복지회]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
- 1.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20주 이상의 미혼모 2.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3. 다문화 가정의 위기미혼모자 (*장기체류비자소지자에 한함) *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
-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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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이랜드복지재단]SOS위고(WE GO) 사각지대 긴급지원
-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적,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가정
-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사업 담당(☎02-2644-01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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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초록우산]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
-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
- 초록우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(☎02-6360-6473) *연 4회 예정, 변동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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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구세군]자선냄비 긴급지원
- 소득기준 기초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50% 이하 긴급지원 대상자
- 상시신청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모금사업팀(☎02-6364-40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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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월드비전]사회보장정보원 연계 'e아동행복지원사업'
-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아동 중,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세 이하 아동의 가정
- 월드비전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(☎02-6360-64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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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월드비전]중앙위기아동지원사업
-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 3개월 이내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 지원 이후,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가정 외국인 아동 신청자격 : 장기체류비자 소지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[F-4(재외동포),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]
- 중앙위기 홈페이지 문의(https://helpchild.or.kr/)